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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유학 비자(D-2): 서류, ARC, 연구 비자 완벽 가이드

Ray Consulting2026년 6월 23일조회수 71회
한국 유학 비자(D-2): 서류, ARC, 연구 비자 완벽 가이드

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유학 비자(D-2)를 취득해야 합니다. 본 가이드는 고려대학교 글로벌서비스센터(GSC)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D-2 비자의 종류, 필요 서류, 재정 요건, 외국인등록증(ARC), 연구원 비자(D-2-5)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.

유학 비자(D-2): 개요

한국 출입국 법령에 따라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학기 시작 전에 유학 비자(D-2)를 취득해야 합니다. D-2 비자는 한국 입국 전에 본국의 주재 한국 대사관·영사관에서 발급받습니다. 일부 서류는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, 비자를 제때 받으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D-2 비자를 기한 내에 취득하는 것은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.

다른 대학의 입학허가서(CoA)를 근거로 동일한 학위 과정의 D-2 비자를 이미 취득한 경우, 출국 후 새 대학의 CoA를 가지고 대사관에서 새로운 D-2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.

D-2 비자 종류

  • D-2-3 — 석사 과정(Master's Degree)
  • D-2-4 — 박사 과정(Ph.D), 석·박사 통합 과정
  • D-2-7 — KGSP(한국정부초청장학생) 프로그램 학생(학위 종류 무관)

체류자격 변경(단기 → D-2) 가능 여부

다음 체류자격 소지자는 D-2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(○ — 가능, × — 불가; "특별관리 / 장관 지정 국가"는 별도 구분):

  • B-1/B-2(단기): 일반 국가 — ○ · 특별관리 국가 — ×
  • C-3-1 / C-3-4(인증대학): ○ · ×
  • C-3-1 / C-3-4(비인증대학): ○ · ×
  • C-3-8: ○ · ○
  • C-3-2~3 / C-3-5~7 / C-3-9~10: × · ×

참고: A, E 또는 F 계열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D-2 비자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
D-2 비자 신청: 필요 서류(신입생)

필수 서류:

  • 비자 신청서 — 여권용 사진 부착(3.5cm × 4.5cm)
  • 여권 — 신원 정보 면(사진 면) 사본 포함
  • 입학허가서(Certificate of Admission) — 대학 행정처 발급
  • 신분증 — 학생의 거주 국가 신분증
  • 신청 수수료 — 60~90 미국 달러
  • 대학 사업자등록증(Business Registration) — 행정처 발급

필요 시 추가 서류:

  • 결핵(TB) 검사 확인서 — 대사관·영사관 지정 병원 발급
  • 최종 학력 증명 서류(졸업증명서 등)
  • 재정 증명서(financial statement)
  • NIIED 초청장 — 초청장 소지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재정 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

결핵(TB) 검사가 요구되는 국가

2016년 3월 2일 이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 국가의 국민은 결핵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:

우즈베키스탄은 이 목록에 포함됩니다. 전체 목록: 중국, 스리랑카, 러시아, 우즈베키스탄, 태국, 베트남, 인도, 네팔, 동티모르, 인도네시아, 파키스탄, 몽골, 방글라데시, 필리핀, 미얀마, 캄보디아, 키르기스스탄, 말레이시아, 라오스, 카자흐스탄, 타지키스탄, 우크라이나, 아제르바이잔, 벨라루스, 몰도바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에티오피아, 콩고민주공화국, 케냐, 모잠비크, 짐바브웨, 앙골라, 페루, 파푸아뉴기니.

최종 학력 증명 서류

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세요: 아포스티유 / 최종 학력을 취득한 국가의 주재 한국 대사관 확인 / 중국 학위의 경우 China Credentials Verification.

재정 증명서(신입생)

  • 금액: 연간 최소 20,000,000 KRW(KRW 또는 USD만 인정)
  • 발급일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
  • 해외 거주 학생: 학생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(부모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)
  • 한국 체류자(ARC 소지): 학생 본인 명의 은행 계좌만 인정

CoA(입학허가서) 신청 문의 — 신입생

본인이 합격한 대학의 담당 행정처로 문의하세요:

중요 참고사항

  • D-2 요건은 개인과 대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본국의 주재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세요.
  • 여권을 돌려받으면, 비자가 석사(D-2-3) 또는 박사·통합(D-2-4)으로, 대학 명의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세요.
  • 잘못된 종류(예: D-2-1, D-2-2)로 발급된 경우, 즉시 대사관에 알려 정정하세요.

D-2 비자 신청: 필요 서류(재학생)

서류 목록은 신입생과 유사하며(1~6번 필수, 7~10번 필요 시), 재정 요건 계산 방식만 다릅니다:

  • 재정 증명서: 6개월분 [등록금 + 1,231,000 KRW × 6 / 2]
  • 발급일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해외 거주 학생 — 학생 또는 부모 명의 계좌(부모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); 한국 체류자(ARC 소지) — 본인 계좌만 인정.

외국인등록증(ARC)

ARC(Alien Registration Card)는 외국인의 한국 내 합법 체류를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. D-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, 학생은 학기 시작 전까지 세종로 출입국사무소(Sejongno Immigration Office)에서 ARC를 신청해야 합니다. 고려대학교 학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세종로 사무소로 가야 합니다.

중요: ARC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발급받으세요(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). ARC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한국을 출국하지 마세요 — ARC 없이는 재입국이나 D-2 비자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필요 서류:

  • 신청서 — 사진 부착(35 × 45 mm)
  • 여권 — 신원 정보 면 사본과 D-2 비자 면 포함
  • 거주지 증명 — 교내: CJ I-House 사무실 발급 "Confirmation of Residence"(서명 포함) + 납부 영수증; 교외: 임대차 계약서 사본(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— 집주인 신분증 사본 + 확인서)
  • 신청 수수료 — 35,000 KRW(현금)(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)
  • 등록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(학기 시작 후 — Certificate of Enrollment)
  • 출입국사무소를 나서기 전에 지문 스캔을 반드시 완료하세요.
  • 주소, 여권 번호 또는 이름이 변경되면 — ARC를 14일 이내에 갱신하세요(주소 변경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처리).

입국 후 및 출국 전 필수 사항

입국 후

글로벌서비스센터(GSC)를 직접 방문하여, 개강 첫 주 금요일까지 "Arrival Report"(입국 신고서)를 제출하세요. 신입생은 CoA 담당 행정처에도 입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 ARC 증빙으로는 접수 영수증(세종로),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, 또는 ARC 앞·뒷면 사본이 인정됩니다.

출국 전

  • 모든 학생은 한국을 떠나기 최소 1주일 전에 GSC에 알려야 합니다(이메일 또는 방문).
  • 짧은 휴가 여행은 필요 없지만, 여행 기간이 불확실하거나 길어질 경우 — 알려 주세요.
  • 졸업, 복수학위, 교환, 취업 또는 완전 출국 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한 학기 교환이나 복수학위로 출국하는 경우, 귀국 시 D-2 비자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출·귀국 항공권을 [email protected]로 보내세요.

연구원 유학 비자(D-2-5)

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 활동에 전념하려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.

자격 요건(eligibility)

  • 대학 재학생은 아니지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, 특정 분야에서 연구(실험, 논문 작성 등)를 하려는 사람.
  •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연구조교급 활동, 또는 생활에 충분한 장학금을 받는 박사후(post-doc) 연구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.
  • 교수의 개인 연구용역(개인연구용역)에 투입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  • 예외: 본국에서 자연·공학 계열 학부생이 고려대학교에서 연구하려는 경우.

절차

  • 자격 확인: 연구소가 연구자를 초청하거나, 신청자가 직접 지원합니다(석사 이상 요건).
  • 1단계 — 총장 직인: 외국인 연구자가 서류를 준비하고, 학과·연구소가 서류를 제출하여 "Confirmation of Foreign Researcher"에 총장 직인을 요청하며, GSC가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합니다.
  • 2단계: 학과·연구소가 총장의 공식 직인을 받습니다.
  • 3단계 — 대사관 비자: 일반적으로 필요 — 직인이 찍힌 "Confirmation of Research Student",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서류(영사관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).
  • 4단계 — 입국 후 ARC: 90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서 ARC를 발급받으며, 입국일 이후 날짜의 총장 직인 확인서가 요구됩니다.

GSC는 총장 직인을 위한 서류 검토만 담당하며, 초청 학과·연구소가 연구자의 입국부터 체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.

우즈베키스탄 국민을 위한 안내

우즈베키스탄 국민은 D-2 비자를 신청할 때 결핵(TB) 검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(위 목록 참조). 또한 재정 증명서, 최종 학력 증명 서류(아포스티유), 입학허가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
참고: 본 정보는 고려대학교 글로벌서비스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요건은 개인과 대사관에 따라 다르므로 — 신청 전에 한국 대사관에 확인하세요.

Ray Consulting 전문가가 D-2 유학 비자, 서류 준비, 입학 과정 전반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.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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