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무비자 입국: 완벽 가이드

여행이나 환승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할 계획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가? 입니다. 이 가이드에서는 한국 무비자 입국의 모든 유형, 어느 국가 국민에게 적용되는지, 허용 체류 기간과 조건을 상세히 다룹니다. 정보는 대한민국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.
무비자 입국: 기본 원칙
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사증(비자)이 기본 요건이며,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여행 중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. 다만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(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).
중요 안내: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무비자 입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, 출입국 심사대의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무비자 입국 유형
- 지정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
- 제3국으로 환승하는 여행객
- 외국인 환승(트랜짓) 승객
- 제주도 무비자 입국
- 재입국(Re-Entry) 허가 소지자
- 국제기구 여권 소지자
- APEC Business Travel Card(ABTC) 소지자
지정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
무비자 국가는 국제 협약, 상호주의(reciprocity) 원칙 및 국익을 바탕으로 지정됩니다(공식 자료에 따르면 45개국).
일반적으로 무비자 국가 국민은 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아래 국가 국민은 더 오래 체류할 수 있습니다:
- 캐나다 — 6개월까지
- 90일까지: 미국, 호주, 일본, 홍콩, 마카오, 대만, 슬로베니아, 아르헨티나(그리고 마카오 국민)
외교관·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
- 아시아: 인도네시아, 레바논
외교관·관용·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
- 아시아: 브루나이,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, 바레인, 일본(90일), 홍콩(90일), 마카오(90일), 대만(90일), 쿠웨이트(90일)
- 북아메리카: 미국(90일), 캐나다(6개월)
- 남아메리카: 아르헨티나(90일), 온두라스, 파라과이, 에콰도르(90일), 가이아나
- 유럽: 안도라, 모나코, 산마리노, 키프로스, 알바니아, 크로아티아(90일), 슬로베니아(90일), 바티칸,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, 세르비아(90일), 몬테네그로
- 오세아니아: 호주(90일), 괌, 피지, 나우루, 팔라우, 키리바시, 마셜 제도, 솔로몬 제도, 미크로네시아, 뉴칼레도니아, 사모아, 투발루, 통가
- 아프리카: 남아프리카공화국, 모리셔스, 세이셸, 에스와티니(스와질란드), 보츠와나
제3국으로 환승하는 여행객
(COVID-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.)
아래에 열거된 24개 예외 국가(우즈베키스탄 포함) 국민을 제외하고, 한국 무비자 입국 자격이 없는 국가 국민은 다음 조건에서 환승할 수 있습니다:
- 미국(괌 및 사이판 포함), 캐나다, 호주 또는 뉴질랜드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국가로 가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객; 또는
- 위 국가 중 한 곳에서 출발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객.
또는 30개 유럽 국가 중 한 곳의 비자(또는 영주권)를 소지하고 해당 국가로 가거나, 그곳에서 자국/제3국으로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객.
허가 조건
- 한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출국할 수 있는 확정된 항공권을 소지하고, 위 국가들에서 체류 기간 초과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;
- 최근 3년 이내에 한국 입국이 거부된 적이 없고,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부과된 적이 없으며, 강제 퇴거되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없을 것;
- 환승/경유한 국가에서 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았을 것.
일본 단체 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
(COVID-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.)
일본 단체관광 비자를 소지하고,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가거나,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해 중국/제3국으로 이동하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위한 것입니다. 단체 명단은 한국 입국 최소 48시간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, 15일 이내에 출발하는 환승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.
외국인 환승 승객
(COVID-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.)
인천공항을 통해 환승하여 제3국 또는 자국으로 향하며 Transit Tourism Program(환승 관광 프로그램)에 참여하는 승객. 여기에도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 24개국(우즈베키스탄 포함) 국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허가 조건 및 기간
- 일반 환승 승객: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72시간까지 체류 — 관광/환승(B-2) 자격.
- 제주 단체 환승 승객: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구성된 단체로, 제주로 5일 이내(양양공항 경유 시 10일)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권을 소지.
유럽으로 환승하는 중국인 여행객
(COVID-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.)
30개 유럽 국가 중 한 곳의 입국 비자(또는 영주권)와 최종 목적지까지의 항공권을 소지한 중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. 예: 중국 → 대한민국 → 유럽 또는 유럽 → 대한민국 → 중국.
제주도 무비자 입국
제주의 출입국 지점으로 여행 및 환승을 위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, 단 아래의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 국가 국민은 제외됩니다.
제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 국가: 가나, 나이지리아, 코소보, 수단, 시리아, 아프가니스탄, 이란, 이라크, 쿠바, 팔레스타인, 예멘, 이집트, 감비아, 세네갈, 방글라데시, 키르기스스탄, 파키스탄, 소말리아, 우즈베키스탄, 네팔, 카메룬, 스리랑카, 미얀마.
체류 기간 / 지역: 30일 / 제주 한정. 조건: 제주도로 직항 국제선 항공편 또는 선박으로 입국.
재입국(Re-Entry) 허가 소지자
재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이를 면제받아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. 아래 국가 국민은 외국인 등록(alien registration)을 마친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:
프랑스, 수리남,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스위스, 스웨덴, 덴마크, 노르웨이, 핀란드, 리히텐슈타인, 독일, 칠레(C-3-5, D-7, D-8, D-9).
국제기구 여권 소지자
국제연합(UN)의 여권(LAISSEZ-PASSER)을 소지하고 공무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
APEC Business Travel Card(ABTC) 소지자
아시아·태평양 지역 기업인의 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ABTC 소지자에게는 혜택이 제공됩니다.
- 자격 및 기간: 단기상용(C-3-4) 자격, 90일까지 체류.
- ABTC 회원국(19개국): 대한민국, 호주, 뉴질랜드, 일본, 중국, 홍콩, 대만, 베트남, 싱가포르,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브루나이, 파푸아뉴기니, 필리핀, 페루, 칠레, 멕시코, 러시아.
우즈베키스탄 국민을 위한 중요 안내
위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,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여러 무비자/환승 프로그램에서 제한 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(제주 무비자 입국 및 환승 프로그램 포함). 그러므로 한국으로 여행이나 유학을 가려면 대부분의 경우 해당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.
참고: 이러한 규정은 수시로 변경되며, 일부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. 여행 전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공식 출입국 서비스(hikorea.go.kr) 정보나 가까운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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